운전면허 취소 수준 수치 나와
경찰,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지난달 제주시 애월읍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 운전자인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A씨는 채혈 조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사고는 커브길을 돌던 쏘나타 차량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옆 바위를 들이받아 전복됐다. 5인승이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해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사고로 7명이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2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이들은 모두 A씨가 매니저로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식사한 뒤 렌터카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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