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사기 고의성' 두고 법적 공방
검찰 "펀드 부실 위험 인지 1348억 원 편취"
장하원 측 "경영 판단을 사기 행각으로 둔갑"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가 사기의 고의성을 두고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장 대표가 펀드 부실을 알고도 2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아 돌려막기를 했다고 의심하지만, 장 대표 측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검찰의 범죄 의율에도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2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 대표 측은 이날 디스커버리 펀드와 장 대표가 명백한 피해자임을 강조했다. 장 대표 변호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검찰 조사 및 브랜든 로스의 대배심 공소장에는 디스커버리에서 투자한 펀드도 모펀드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다"며 "장 대표는 간교한 사기꾼이 아니라 미국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멍청한 바보"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미국 자산운용사 DLI의 브랜든 로스 대표와 공모해 모펀드의 부실 위험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을 속여 1,348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는 검찰 판단을 전면 부정한 것이다.
장 대표 측은 검찰이 펀드 환매 중단 원인으로 지목했던 쿼터스팟(QS) 대출채권 매수 역시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디스커버리 펀드가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3월 말까지 총 9,430억 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운용했는데, 이 중 QS 자산에 투자한 규모는 300억 원(3.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 대표 측은 "피고인은 QS 대출채권 투자 당시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강구한 뒤 투자를 결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대표 측은 2019년 3월 22일 장 대표가 모펀드 대표인 브랜든 로스의 비리가 알려지자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언론에서 브랜든 로스의 사직 기사가 나오자, 장 대표는 즉각 투자자인 하나은행을 방문해 펀드 판매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브랜든 로스 DLI 대표가 SEC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장 대표가 투자자 19명에게 132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장 대표 측은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돌려막기'를 하며 부실을 숨겼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란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장 대표가 4차례 이상 모펀드의 부실 위험을 통보받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국내에서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고 봤다. 장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채권원리금은 부채이고 투자금액은 자산인데, 투자자산 평가액이 채권 원리금(부채)를 항상 초과했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 측은 디스커버리 사태에 장 대표 친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 대표 변호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장 대표는 자신의 형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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