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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행유예...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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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집행유예... "죄질 불량"

입력
2022.08.25 14:44
수정
2022.08.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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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지난해 6월 1일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월 1일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까지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에게 1,000만 원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당초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그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사임했다. 경찰과 검찰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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