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李 장남 '입시 특혜' 주장했다 철회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던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에 대해 23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정 의원과 이종성ㆍ유상범ㆍ조명희ㆍ양금희 의원 등 5명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도 고려대 입시에 응시한 이 의원 장남 동호씨에게 부정입학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엔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연명했다.
당시 이들은 삼수생인 동호씨가 수시 특별전형을 거쳐 합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전형 명칭에 착오가 있었다며 입장을 철회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동호씨가 재수생이었고 수능 성적을 제출하는 수시 일반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성명 발표를 주도한 5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단에 관한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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