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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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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입력
2022.08.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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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선관위 '고발'
경찰 "유사 판례 검토 결과 혐의 없다고 판단"

2019년 6월 11일 당시 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희호 여사 빈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당시 민경욱 대변인. 연합뉴스

2019년 6월 11일 당시 황교안(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희호 여사 빈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당시 민경욱 대변인. 연합뉴스

20대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23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두 사람이 신문 광고와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허위 주장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도록 해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에 이송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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