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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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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8.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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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까지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6·1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변호사까지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4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관련자들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들을 확보한 점, 이 군수의 신분과 경력 등을 토대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다.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유권자를 상대로 한 음식 제공에 관여한 선거운동원 두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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