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 기각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최근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앞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 달리 공무원연금 감액 등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2002년 경찰에 입문한 A 전 경위는 사건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 전 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오는 등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보 경찰로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 됐던 B 전 순경은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일가족 3명이 피의자 C(4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 가운데 40대 여성은 왼쪽 뇌가 괴사돼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A 전 경위 등은 구호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C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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