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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 건설현장, 체감온도 평균 4도 높다... "건설노동자 폭염 대책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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뙤약볕 건설현장, 체감온도 평균 4도 높다... "건설노동자 폭염 대책 법제화해야"

입력
2022.08.24 16:12
수정
2022.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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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법제화 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원한 폭염법 촉구' 아이스 안전모 챌린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원한 폭염법 촉구' 아이스 안전모 챌린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건설현장의 체감온도가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보다 평균 4도가량 높고, 현장 10곳 중 7곳의 체감온도는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를 넘어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장 특성상 지붕이 없어 오랜시간 뙤약볕에서 일해야 하고, 뜨거운 철근이나 콘크리트 등의 자재를 사용하는 이유 때문이다. 폭염 속 건설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설현장 70%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건설현장 130여 곳에서 측정된 622건의 체감온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여름철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의 영향을 고려해 계산되며, 습도가 올라갈 때마다 체감온도도 상승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발표한 체감온도보다 건설현장의 체감온도가 평균 4도가량 높았다. 체감온도가 폭염주의보 발령 기준인 33도 이상인 경우도 69.9%나 됐다. 일례로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 1층의 경우 체감온도가 42도였는데, 이날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31도)보다 11도 높았다. 기상청이 알리는 체감온도와 현장의 격차가 커, 기상청 폭염특보에 따라 휴식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적절한' 휴게시설·휴식 마련으론 부족...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건설현장 폭염 실태 폭로 및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조는 폭염기 건설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조가 문제 삼는 부분은 건설현장 작업이 하위 규칙상 '고열작업'이 아니어서 예방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규칙은 '고열작업'이 용광로나 도자기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고열장해 예방을 위해 △온도·습도 조절장치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규칙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휴게시설이나 휴식시간을 적절히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노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마련한 폭염대응 지침도 권고사항이라 강제성이 없다. 실제 건설노동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느냐'는 질문에 26.3%만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고용부 "기후 변화에 노동환경 다각화... 신중한 접근 필요"

정부도 노조의 요구에 공감하지만 법제화는 택배노동자처럼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 전체를 고려해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건설현장 옥외작업에만 적용되던 휴식, 휴게시간을 폭염 노출 노동자 대상으로 넓힌 것처럼 법을 보완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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