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 '성폭력범죄'에 준해 처벌
3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
앞으로 현직 공무원이 온라인상으로 음란물을 유통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퇴직 처리된다. 또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ㆍ판매ㆍ전시하는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5년간 제한하고, 현직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명시돼 있다. 성폭력 범죄일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도 당연퇴직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개정안은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 조항도 신설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ㆍ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개정안에는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직 연장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10월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발의된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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