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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尹정부 시행령 통치 막겠다"... '꼼수 시행령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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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尹정부 시행령 통치 막겠다"... '꼼수 시행령 법' 발의

입력
2022.08.24 13:54
수정
2022.08.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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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의 시행령' 지적에 효력상실법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2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21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존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야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를 떠오르게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해 '꼼수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을 무시하는 독재적 역사의 회귀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 입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만 할 수 있는 현행법을 넘어서서 해당 상임위에서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수정·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60일 동안 시행령을 공포할 수 없고, 상임위의 요청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수정·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본회의 의결로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60일 이내 기간 동안 효력정지 의결도 가능하다.

지난 6월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시 조 의원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선 불복"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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