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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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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2.08.23 1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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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이사회서 청구안 보고

지난달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분주히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50일 넘게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파업과 생산시설 무단 점거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엄정히 따지겠다는 얘기다.

23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이 보고됐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파업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에 따른 손실을 8,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지만 하청노조의 지급 여력과 여론 악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액수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선박 인도 유예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부여되는 점, 하계 휴가 기간 출근에 따른 일정 단축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건조공간)을 점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후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 만에 파업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협력사들은 하청지회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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