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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표적 감사' 논란에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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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표적 감사' 논란에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추진

입력
2022.08.23 15:28
수정
2022.08.23 15:56
0 0

새 정부서 공기관장 재신임 절차 보장
재건축 권한 '정부→광역지자체' 이양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을 종식하자는 취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 내 당 정책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산하기관장이 새로운 정부에서 재신임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실상 대통령 임기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거취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을 정비하겠다는 의도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가 표적 감사 등 망신주기를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 문제는 수사할 일이 아니라 입법 제도가 미비한 데서 온 것이라 본다"며 "법을 개정해 새 정부가 재신임 여부를 판단하게 하면 악순환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기가 법에 보장돼있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성격이 다르다. 이들은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제도 개선 후속과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의장은 "재건축 권한을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법안을 이날 김병욱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며 "재건축 여부를 광역단체장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표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과 양도세 보유공제율을 낮추고 거주공제율을 높게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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