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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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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때린다

입력
2022.08.22 20:13
수정
2022.08.22 21:3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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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행…다양화·고도화 수법 반영
현금수거책 유형 추가, 구형 기준 상향 등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 따라… 엄정 대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총책에게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현금수거책을 범죄 가담 유형에 추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돼 기존 사건처리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9일부터 개정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 전국 일선 검찰청 업무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국내 신고된 뒤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7,744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이 2017년 2,47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2016년 9월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신종 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급증, 기존 사건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이 발생하는 등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사건처리기준엔 △현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자 등 신규 가담 유형 추가 △중계기 이용 등 범행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 △ 유령법인 설립과 불법 환전 범행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가담자에게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징역 15년형 내에서 처벌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피해 규모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 기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범죄를 주도한 총책 등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범정부 역량을 집결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 자리 잡은 합수단은 김호삼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검·경은 물론,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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