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서 '이원석' 논란에 적극 항변
"비위 법관 감찰 담당자 문의에 답했을 뿐"
판사들 "한동훈 답변은 방어용일 뿐" 일축
"유출이 아니면 법관들은 왜 기소한 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비위 법관 수사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유출이 아니다"고 적극 항변했다. 법원 측 감찰 담당자 질문에 이 후보자가 수동적으로 답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판사들은 그러나 "한 장관의 답변은 방어용일 뿐이고, 오히려 당시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2016년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법관에게 전달했다.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당시 현직 판사의 수뢰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다"며 "감찰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의해온 것을 (이 후보자가) 수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한 사실이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들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판결문에 등장한다. 이 후보자는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은 물론이고 법관 비위 관련 구체적인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의 행동이 해당 감사관과의 친분(사법연수원 동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이런 행위들이 법원행정처 감찰 담당자의 연락에 응했을 뿐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수사정보 제공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으로,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현직 판사들은 한 장관의 답변을 두고 "단순 방어용이자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장관 설명대로라면 검찰은 수사 중에 어떤 기관이든 감찰담당자가 연락하면 수사 상황을 자세히 알려준다는 얘기"라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당시 이 후보자와 감사관 사이의 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행위가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었다면, 한 장관이 2019년 영장전담판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한 게 '무리한 기소'였다고 인정하는 꼴이란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 비위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원은 영장전담판사들이 비위 법관의 수사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통상적 업무라고 봤다"며 "한 장관이 이 후보자를 감싸면서 설명한 답변을 보면 법원 판단과 다르지 않은데, 도대체 이 후보자는 놔두고 왜 판사들만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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