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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이원석 감싼 한동훈 답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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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이원석 감싼 한동훈 답변 논란

입력
2022.08.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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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회서 '이원석' 논란에 적극 항변
"비위 법관 감찰 담당자 문의에 답했을 뿐"
판사들 "한동훈 답변은 방어용일 뿐" 일축
"유출이 아니면 법관들은 왜 기소한 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비위 법관 수사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유출이 아니다"고 적극 항변했다. 법원 측 감찰 담당자 질문에 이 후보자가 수동적으로 답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판사들은 그러나 "한 장관의 답변은 방어용일 뿐이고, 오히려 당시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가 2016년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법관에게 전달했다.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기밀 유출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제청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당시 현직 판사의 수뢰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소통한 상대방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다"며 "감찰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의해온 것을 (이 후보자가) 수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정운호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전달한 사실이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들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판결문에 등장한다. 이 후보자는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영장 청구 예정 사실은 물론이고 법관 비위 관련 구체적인 수사 정보들을 제공했다고 판결문에 적시됐다.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의 행동이 해당 감사관과의 친분(사법연수원 동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이런 행위들이 법원행정처 감찰 담당자의 연락에 응했을 뿐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수사정보 제공은)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방편으로, 그 결과 수사가 성공했다"며 "진짜 문제가 됐다면 이 후보자가 그 이후 정권(문재인 정부)에서 검증까지 통과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했겠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전·현직 판사들은 한 장관의 답변을 두고 "단순 방어용이자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장관 설명대로라면 검찰은 수사 중에 어떤 기관이든 감찰담당자가 연락하면 수사 상황을 자세히 알려준다는 얘기"라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당시 이 후보자와 감사관 사이의 친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행위가 수사기밀 유출이 아니었다면, 한 장관이 2019년 영장전담판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한 게 '무리한 기소'였다고 인정하는 꼴이란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 비위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원은 영장전담판사들이 비위 법관의 수사 정보를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통상적 업무라고 봤다"며 "한 장관이 이 후보자를 감싸면서 설명한 답변을 보면 법원 판단과 다르지 않은데, 도대체 이 후보자는 놔두고 왜 판사들만 무리하게 기소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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