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구성 둘러싸고 노사 간 진통
노조 "조사위원 5명 중 사측 3명, 편파 우려"
진정서 낸 직원 2차 피해 호소
진흥원 "사실관계만 파악, 공정성 문제없다"
경기 성남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원 노조에 지난달 사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가 제출됐지만, 조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자 성남시가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돌입했다.
22일 성남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달 초 노조에 "부서장 B씨가 자신과 가까운 부서 선임 직원 C씨의 직장 괴롭힘 가해 사건 참고인 조사에서 C씨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다는 이유로 왕따 등 괴롭힘을 가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C씨는 당시 또 다른 후임 직원을 괴롭힌 사실이 인정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진정을 접수한 진흥원과 노조는 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 구성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진흥원 측이 5명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이 중 3명을 추천하겠다고 제안하자, 노조는 2명씩 동일하게 추천해 4명으로 구성하자고 맞선 것이다. 진흥원 측은 ‘조사위는 노조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해 5명 이내로 원장이 구성한다’고 명시한 직장 괴롭힘 대응 지침을, 노조는 ‘직장 괴롭힘 행위 조사 절차는 노조와 합의한다’고 규정한 취업규칙을 각각 내민 것이다.
진통 끝에 조사위는 진흥원 측 주장대로 구성됐지만, 진정서 제출 이후 한 달가량 조사가 늦어지면서 A씨는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노조는 “진흥원 측 추천 인사가 많으면 부서장에게 유리한 조사가 이뤄질 우려가 있어 동수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이달 초 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11월 ‘직장 내 괴롭힘 및 그로 인한 질병 악화’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 D씨의 사직 과정에 대해서도 시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사내 괴롭힘을 호소한 직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직서 제출 9일 만에 사직처리했다”며 “진상조사도 하지 않은 채 반인권적인 행위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흥원 측 관계자는 "조사위는 100% 외부 전문가로 꾸려지고, 사실관계만 조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왜곡되지 않는다"며 "과거 비슷한 진정 사건 때도 같은 형태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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