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무실 의사당 설치 맞춰 대법원도 이전을"
세종지역에서 사법부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슈지만, 최근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설치 공약 무산 논란과 서울에 남아 있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내치 부처에 대한 이전 추진에 맞물려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 시민단체인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맞춰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선 추진위 공동대표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이고 모든 법원의 최종심을 내린다는 점에서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박정희 시대 백지계획에 따라 대법원 이전이 추진된 바 있고, 행정수도 완성에서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관련 기관은 대법원 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토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도 17일 성명을 내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보고 적극 환영한다”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잔류할 이유가 없다.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시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환영한다”며 “수도권과 충청권, 영·호남 의원이 지역을 초월해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부처 이전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