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용구 전 차관, 25일 '택시기사 폭행' 1심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25일 '택시기사 폭행' 1심 선고

입력
2022.08.21 12:00
0 0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특활비 관련 대법 선고도

이용구 전 법무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 결과가 25일 나온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2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반의사불법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후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결국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원본 삭제를 요청한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법, 25일 '특활비' 김성호 전 국정원장 선고

김성호 전 국정원장. 류호진 기자

김성호 전 국정원장. 류호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이번주에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2억 원을 제공하고 2008년 4~5월 추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 지시를 받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했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 부족으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20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