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다음 달 중으로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K-ETA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됐는데, 국제 관광도시 특성을 감안해 제주도는 적용이 면제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지난 6월부터 재개되면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 무단 이탈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무부는 국내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 입국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운항하기 시작한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입국이 허가돼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568명 중 94명(16.5%)이 무단 이탈했다. 출입국 당국은 이 중 불법 취업을 시도한 2명을 제주항 터미널 등에서 검거하고 나머지 92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관광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앞서 "일반 관광객 불편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며 "입국 후 무단 이탈, 불법 체류 증가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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