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 등 증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인터넷매체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1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을 줄 수도 있다고 한 김 여사의 발언 내용이 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같은 달 공개된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는 이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답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보도를 유도하거나, 보도 회피를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통화 녹취록에 선거 관련 보도 방향 및 특정 후보자 당선ㆍ낙선에 관한 능동적 언급이 없었고, 이 기자가 윤 대통령 측에 특별히 유리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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