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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줄 수도 있지"... 경찰, 기자 매수 의혹 김건희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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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줄 수도 있지"... 경찰, 기자 매수 의혹 김건희 불송치

입력
2022.08.18 18:09
수정
2022.08.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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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 등 증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인터넷매체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 매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1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지급하고 1억 원을 줄 수도 있다고 한 김 여사의 발언 내용이 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언론을 매수한 것이라며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같은 달 공개된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는 이 기자가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라고 묻자,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답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보도를 유도하거나, 보도 회피를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통화 녹취록에 선거 관련 보도 방향 및 특정 후보자 당선ㆍ낙선에 관한 능동적 언급이 없었고, 이 기자가 윤 대통령 측에 특별히 유리한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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