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문씨는 이들이 19대 대선 당시 자신이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며 2018년 3월 각각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만한 점이 있다"며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대선 때 문 전 대통령 캠프는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