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 지원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에 분할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등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3억8,000만 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 기혼, 중위소득 50% 이상 등 기초보장제도상 독립 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10월부터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주거 위기를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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