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대학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의 신·증설이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관련 학과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교육부는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교지(땅),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은 이미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현재 80%에서 70%로 낮아진다. 국립대가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 조정 시 전년도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만 했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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