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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정경심 일시 석방될까…18일 형집행정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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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정경심 일시 석방될까…18일 형집행정지 기로

입력
2022.08.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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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파열 진단에 형집행정지 신청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 주재로 심의 예정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지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심의위를 주재하며, 10명 이내의 내·외부위원들이 형집행정지 필요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471조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연령 70세 이상 △출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정 전 교수 측은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올해 6,7월 구치소 내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검사에서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과 함께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권고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아울러 아들 생활기록부를 거짓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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