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법원이 지난 3월 대선 당시 인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유튜버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16일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예모(32)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자료들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동기와 경위, 수사와 심문에 대한 태도, 출석상황, 일정한 주거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예씨 등은 대선이 치러진 3월 9일 오후 8시쯤 인천 부평구 지역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 이송을 막고,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천 산곡2동 투표함을 탈취해 개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은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예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39)씨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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