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불법 의심 사례 수십 건 이첩 받아"
"우리은행 횡령, CEO 제재는 신중해야"
"이상 외환거래, 다른 은행도 현장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소로부터 이미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 수십 건을 이첩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대응 방안에 대해 "실태 점검은 취임하자마자 준비 중이었다"라며 "점검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검사까지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전략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낮아져야 이득을 보기 때문에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와 그 투자자들(주로 기관과 외국인)을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검찰과 협의해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7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며 "서둘러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잦아지면 금융사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실효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내부 통제 소홀에 대한 CEO 제재 가능성도 열어 두는 한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상고 이유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8조 원대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선 현장검사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 신고 이후 느낌이 좋지 않아 다른 은행들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는데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가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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