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을 권고받거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정책·사업·계획이 10건 중 3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정책이 실제로 개선됐지만,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평등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법령과 사업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8,716건 중 개선이 완료된 정책은 4,566건으로 정책개선 이행률은 전년보다 7.7%포인트 높아진 52.4%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지자체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책임관)는 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한 달 내로 이행 결과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가령 건설업체의 경우 업종에 따라 법령이 정한 건설기술인을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노동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해 자녀 양육이 어려워지거나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건설기술인은 등록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임신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유산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임신한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이 역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생긴 변화다. 법무부는 성별영향평가를 거쳐서 가정폭력의 추가적 발생을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걸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