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책의 성평등 아직 갈 길 멀다...10건 중 3건 '개선 필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책의 성평등 아직 갈 길 멀다...10건 중 3건 '개선 필요'

입력
2022.08.16 16:38
수정
2022.08.16 16:43
0 0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을 권고받거나, 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정책·사업·계획이 10건 중 3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이 넘는 정책이 실제로 개선됐지만,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성평등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법령과 사업 총 3만65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716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8,716건 중 개선이 완료된 정책은 4,566건으로 정책개선 이행률은 전년보다 7.7%포인트 높아진 52.4%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의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각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지자체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책임관)는 평가 결과에 대해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한 달 내로 이행 결과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가령 건설업체의 경우 업종에 따라 법령이 정한 건설기술인을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노동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노동자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지 못해 자녀 양육이 어려워지거나 경력이 단절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건설기술인은 등록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임신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유산하거나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해 11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임신한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이 역시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생긴 변화다. 법무부는 성별영향평가를 거쳐서 가정폭력의 추가적 발생을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는 걸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봤다.

홍인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