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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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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의결

입력
2022.08.16 12:07
수정
2022.08.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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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강령도 삭제키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전준위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를 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강령을 삭제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무정지가 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를 받는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조항을 완화한 것이다. 앞서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및 이재명 의원 지지층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당헌 80조 개정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담은 강령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친문재인(친문)계 의원들은 '문재인 지우기'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강령이) 빠졌다기보다는 문구의 의미를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전준위 결정안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중앙위원회 표결로 최종 확정된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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