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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서훈·서욱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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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박지원·서훈·서욱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22.08.16 09:04
수정
2022.08.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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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7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7월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요청 의견서 및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서 전 장관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사망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첩보 관련 자료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다. 국방부가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 ‘표류’한 정황을 보여주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정보 원본을 삭제한 게 아니며 일부 기밀 정보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했을 뿐"이라 해명했다. 직접적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기밀 정보가 전파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였다고 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내부 첩보를 토대로 한 국정원 내부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서 전 원장 역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씨를 월북자로 단정 짓는 등 사건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이씨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씨 유족은 지난달 밈스 내 기밀 정보 삭제와 관련해 지시 권한이 있는 서욱 전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이 전 본부장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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