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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자신의 집에 불지른 50대...경찰,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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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자신의 집에 불지른 50대...경찰, 조사중

입력
2022.08.16 09:00
수정
2022.08.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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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르고 죽겠다" 아내에 전화
불 지른 후 택시타고 현장 벗어나
경찰, 조사후 구속영장 신청 계획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술에 취재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15분쯤 평택시 현덕면 자신이 사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 시너 등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알린 뒤 불을 질렀다. 하지만 A씨는 불을 지른 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에 타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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