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기소
항소심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땐 당선무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는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상실한다.
수원지법 항소1-3부(부장 박정우·박평균·엄기표)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별감찰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5개 항목 중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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