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개 상임위 의원 보유 부동산 분석
46명이 다주택, 상가, 대지, 농지 갖고 있어
"기준 명확히 하고 소속 상임위서 배제해야"
국토위 등 부동산 업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이나 상가, 대지 등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2일 부동산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 4개 상임위 의원 104명이 공직자윤리법 등에 근거해 제출한 재산 내역을 활용했다. △다주택 △비주거용 건물(상가) △대지 △1,000㎡ 이상의 농지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유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분석 결과, 의원들 44%(46명)가 해당 기준에 저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종류별로 다주택 16명, 비(非)주거용 건물 21명, 대지 15명, 1000㎡ 이상 농지 31명 등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별로는 국토위 10명, 기재위 8명, 농해수위 12명, 산자위 16명이었다.
특히 기재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무실을 12채 신고했고, 같은 당 박덕흠 의원(농해수위)은 서울 송파구에 223억 원(1,950㎡)짜리 대지와 강원 홍천군에 8억 원 상당(3만2,159㎡)의 농지를 보유 중이다. 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산자위)은 농지 10억8,016㎡와 서울 서초구에 80억 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다. 경실련은 “세 의원을 즉각 소속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됐는데도, 국회가 하반기 원구성에서 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해충돌 심사 기준이 모호한 데다, 사적 이해관계는 공개되지 않아 외부 감시가 어렵다”며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할 경우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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