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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급생 신체 촬영·담배 강요·금품 요구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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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급생 신체 촬영·담배 강요·금품 요구에 폭행까지

입력
2022.08.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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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10대 청소년이 잠자는 동급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협박을 통해 돈까지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광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14)군이 같은 동급생 B군을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폭행·공갈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B군 가족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B군이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B군 아버지는 A군이 아들에게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부모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해 모바일 앱을 통해 20차례에 걸쳐 총 40만 원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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