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3명 구속
금괴 등 무역대금 명목 해외 송금했지만...
실제로는 가상화폐 거래 자금으로 추정
검찰, 자금흐름 추적하고 추가 범행 조사
자본금 1억 원에 지난해 설립된 신생 법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4,000억 원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다가 뒤늦게 회사 관계자 3명이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금괴 등 무역대금으로 거래 명목을 기재했지만, 검찰은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여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출처와 관련해 검찰은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화폐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쳐 업체 계좌로 이체된 뒤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법인이 4,000억 원 이상을 거래 대금으로 지출할 만큼 회사 규모가 크지 않은 데 주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설립됐고 자본금도 1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거주지가 대구 달서구 유흥가 지하로 기재돼 있는 등 수상한 점이 많았다.
대구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온 이상 거래 내역을 조사해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거래가 이뤄진 점을 포착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해왔다.
금융감독원도 무역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영세한 회사에서 외환 송금이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이 확인한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7조534억 원에 달한다. 자금 대부분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하고 이들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