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2 지방세입 개편안 발표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전 지원에 방점"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현행(40만 원 한도) 수준에서 2년 연장되고, 인구 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 5년간 면제된다. 기존 주택 처분기간(1~3년)을 넘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개편된 이번 지방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전 지원이 골자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는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기업의 취득세 감면율이 37.5%에서 50%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래기술 개발 촉진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인구 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 취득·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향후 5년 동안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 주택 처분 기간 경과 시 60일 이내에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취득일로부터 매일 0.022%)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 외에도 가산세를 부과해 왔다.
8년 만에 처음으로 0.6%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도 조정됐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올리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8,800만 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최대 8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도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며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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