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마리 대상 시술비 지원
제주도는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참여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6일까지다. 중성화 사업은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난 강아지가 쉽게 유기되거나, 목줄 없이 동네를 배회하다 구조·포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총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 537가구(마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지정 병원을 통해 순차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사업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도 신청이 이어짐에 따라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번 추가 사업의 지원대상은 읍·면지역 마당 등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 250마리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 순이다. 희망 대상자는 공고기간 동안 해당 읍·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는 사업조건(읍·면지역, 실외견 등)에 따라 잔여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27곳(제주시12곳·서귀포시10곳)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당개의 반복적 임신과 출산이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유기동물 양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의무가 점차 강화되는 만큼 반려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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