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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불법구금·구타... 진실화해위 "1976년 반공법 위반 사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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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이 불법구금·구타... 진실화해위 "1976년 반공법 위반 사건 조작"

입력
2022.08.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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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신청인 김동수 씨(오른쪽)가 진실화해위 조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던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신청인 김동수 씨(오른쪽)가 진실화해위 조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던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진실화해위 제공

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년대 군복무 중 반공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9일 제38차 위원회를 열어 ‘1976년 반공법위반 조작 의혹 사건’ 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뒤 ‘진실규명’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김동수씨는 당시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후 반공법 등에 근거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구속영장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최소 6일 간 불법구금됐고, 수사관들에게 채찍과 몽둥이 등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또 판결문에 범죄사실로 기재된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불분명하고, 참고인 진술조서 등 재판에 제출된 일부 증거도 진술을 근거로 작성되지 않는 등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불법 구금과 수사 과정에서 구타ㆍ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국가는 김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법이 정한 대로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피해자가 재심을 거쳐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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