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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와 판교사업단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GH 압수수색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GH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했는데, 대선 당시 해당 합숙소가 이 의원의 ‘비선캠프’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GH 본사와 판교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GH의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GH 본사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지난 4월 말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 TV 영상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은 GH가 2020년 8월 이 의원 자택인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GH를 항의 방문해 “직원 합숙소가 비선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GH 내부 지침상 임차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합숙소 면적은 3인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미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은 28㎡ 이하로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GH는 이를 초과해 이 의원 옆집(198㎡)을 보증금 9억5,000만 원에 임차했다.
국민의힘은 이헌욱 전 GH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합숙소 계약에 이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씨 수행비서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배모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배씨는 매물로 나온 해당 아파트를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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