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로 보험 상품과 보험금 현황 파악 '정통'
9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입원해 1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적발해 이 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8월쯤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91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나 질병을 가장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벼운 상해나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부산이나 경남 양산지역 중소형 병원 37곳을 옮겨 다녔다. 등산 중 넘어져 다쳤다거나 진단이 애매한 무릎 통증 등의 핑계를 대면서 비교적 입원이 쉬운 중소병원을 노렸다. 또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 일수만큼만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다시 입원하기를 반복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받아 챙긴 보험금은 모두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 원가량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이들은 빼돌린 보험금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부터 보험 설계사로 일한 A씨 등은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나 질병의 종류를 알고 있었다. 이 점을 이용해 자신들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고,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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