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도박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도박공간개설)로 30대 A씨 등 태국인 11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판돈을 입금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총책을 추가로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도박자금 규모와 사이트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