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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창사 첫 임금 협상 10개월 만에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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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창사 첫 임금 협상 10개월 만에 끝냈다

입력
2022.08.08 16:45
수정
2022.08.10 1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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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4개 노조 공동교섭단 첫 임금협약 체결
임금 인상률은 회사 제시안대로 가기로 합의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스1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스1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 넘게 이어진 교섭 끝에 임금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삼성전자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0일 임금협약 체결식을 연다.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회사와 잠정합의한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노사는 2021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노조 결성 후 처음 이뤄진 교섭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장기간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협상 초기 노조는 전 직원 계약 연봉 1,000만 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노조는 파업 추진까지 검토했고, 3월엔 삼성전자 DS부문 경계현 대표이사(사장)가 노조 대표자들과 만나 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노조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90일 넘게 서울 용산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자택 앞에서 임금 교섭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추가 임금인상 요구를 접으며 양보했고, 회사 측도 명절 배려금 확대 등 실질적 복리후생 조치를 약속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기간이 길어지면서 양측은 2021년과 2022년 임금교섭을 함께 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를 진행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①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리고, ②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 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③임금피크제와 휴식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임금 협상의 핵심인 임금 인상률은 기존에 회사가 정한 수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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