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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업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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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업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반발

입력
2022.08.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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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광시장 위축 우려”

제주국제공항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국제공항 전경. 김영헌 기자



법무부가 불법체류 등 제주도 무사증(무비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하자 제주지역 관광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해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도관광협회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제주에 한해 무사증을 도입한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전자여행허가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관광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을 강행하면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석 제주관광협회 회장은 "불법체류 등의 문제는 공감을 하나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된다"며 "입국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때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하지만 약 1년 간의 시행 결과 제주도만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무사증과 제주공항 국제선 재개 이후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를 악용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83명 중 112명, 다음날인 3일에는 182명 중 108명, 4일 165명 중 70명의 입국이 불허됐다. 입국 불허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법부무는 지난 4일 전자여행허가제도를 제주에 도입키로 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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