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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 없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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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 없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확정

입력
2022.08.05 15:50
수정
2022.08.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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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5% 인상(시급 9,620원)에 반발, 민주노총이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재심의를 요구했다. 뉴스1

2023년 최저임금 5% 인상(시급 9,620원)에 반발, 민주노총이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재심의를 요구했다. 뉴스1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됐다. 6월 말 최저임금 결정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5일 고용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460원 오른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총 201만580원으로,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확정됐다. 당시 최저임금 결정 시한 마지막 날까지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 측이 5%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에 반발해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5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퇴장하는 등 상황이 파행에 가깝게 흘러갔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과하게 낮다고 반발하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위원들이 공익위원 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 안은 가결됐다.

지난달 8일 최저임금안 고시 이후 18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고, 이에 노동계(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제기를 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사상 최저임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심의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용부는 또한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권고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 기초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위원 측이 꾸준히 반대해온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고용부는 "현행 통계,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것"이라며 "내년도 심의 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최저임금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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