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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 폭증하자...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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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 폭증하자... 법무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입력
2022.08.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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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도시로 '무비자 입국' 가능했던 제주도
제주도를 통해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사례 증가
'여행 목적' 점검하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추진

지난달 22일 제주국제공항 1층 택시승차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제주=뉴시스

지난달 22일 제주국제공항 1층 택시승차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제주=뉴시스

법무부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은 제주도에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어 외국인 불법체류의 우회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K-ETA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기존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 현지 출발 전 여권 정보 등을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일종의 사전 승인 제도다. 시행 당시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적용이 면제됐다.

하지만 최근 무비자 허점을 악용한 일부 외국인들이 취업을 노리고 제주도에 들어왔다가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늘면서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이달 2일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12명이 ‘입국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3일에도 태국인 108명의 입국이 취소돼 본국으로 돌아갔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 대부분이 제주도를 불법 체류 경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K-ETA가 적용되면 범법자와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규모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이나 입국 후 무단이탈 등의 부작용도 상당 부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K-ETA가 시행돼도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안에 입국이 자동 허가되고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관광객 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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