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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계란서 항생제 검출…대법 "약품 설명 제대로 안 한 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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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계란서 항생제 검출…대법 "약품 설명 제대로 안 한 업체 책임"

입력
2022.08.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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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용 약품 섭취 안했는데도 성분 검출
가축용 약품 섭취한 닭의 계분 영향 받아
대법원 "약품업체, 약품 잔류 가능성 표시했어야"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품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의약품을 사용했다가 무항생제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큰 손실을 입었다면, 약품업체가 손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무항생제 유정란을 생산하는 양계업자 A씨가 동물의약품 제조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7개월 간 동물약품 먹이지 않았는데 항생물질 검출…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4월 세균성 질병을 막아주면서 약물성분은 12일이면 체내에서 배출된다는 B사 제품을 구매했다. 닭장 두 곳에 있는 닭들에게 번갈아 먹이면서 약을 먹지 않은 닭이 낳은 계란을 무항생제 계란으로 판매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2013년 3월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다. 무항생제 계란으로는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해졌고, 닭 5,500 마리에서도 항생제가 나오면서 모두 폐사시켜야 했다.

A씨는 의아했다. 4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약을 먹였을 뿐인데,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나온 걸 이해할 수 없었다. 원인은 검사 결과를 통해 나왔다. 약을 먹은 닭들의 배설물을 또 다른 닭들이 먹으면서 체내에 항생 물질이 쌓인 것이다. 계분(鷄糞)을 먹는 건 닭들의 특성이었는데, 제품설명에는 '계분에 약물이 잔류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항소심·대법원 "약품업체, 닭 습성 고려해 약물 잔류 기간 변동가능성 표시했어야"

법원의 판단은 각기 달랐다. 우선 1심은 약품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봤다. "약품업체가 사전에 닭이 계분을 먹고 체내 항생물질이 잔류할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은 B사가 3,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육환경에 따라 항생물질이 닭의 체내에 잔류할 가능성을 B사가 미리 조사했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축산식품의 최종적 소비자는 일반 시민들"이라며 "사육환경에 따라 항생성분의 잔류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약품 사용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 역시 항소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사육동물에게서 약물성분이 잔류하는 문제는 사육업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수반되는 문제"라며 "동물약품의 전문 제조·판매업자인 B사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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