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쌍방울 개입 여부 쟁점
쌍방울 그룹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나선 검찰이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2일 서울 용산구 쌍방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그룹 내 대관담당 부서 임직원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 보는 수사가 아닌,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기밀 유출에 회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6부(부장 김영남)에서 최근 수사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 소속 수사관 1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직원은 비수사 부서로 발령 난 상태다.
형사6부는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과 재매각 과정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고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6월 말과 지난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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