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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엄마 찬스'로 합격한 서울대 치전원...법원 "입학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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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엄마 찬스'로 합격한 서울대 치전원...법원 "입학 취소 정당"

입력
2022.08.03 21:50
수정
2022.08.04 07: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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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교수, 제자들에게 실험 및 논문 대필 지시
교수 딸, 기여도 없는데도 '제1저자'로 등재
서울대 치전원 합격했다가 취소... 법원 "정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수인 어머니가 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입학이 취소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한정석)는 최근 이모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의 딸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2016년 실시한 동물 실험 결과를 근거로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게 주효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고, A씨는 이를 각종 학회에 제출해 상을 받았다.

하지만 논문을 직접 쓴 건 A씨가 아니었다. 검찰 수사 결과 어머니인 이 전 교수가 2016년 대학원생 제자 10여 명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논문까지 대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기여도는 '실험 참여 2회'에 불과했다.

검찰은 2019년 5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전 교수와 A씨를 기소했다. 이 전 교수는 같은 해 6월 파면됐고, A씨도 8월 입학 취소를 당했다.

A씨는 2020년 1월 법원을 찾았다. "동물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연구보고서 초안도 직접 썼다"며 "대학원생들로부터는 그림·도표 작성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①이 전 교수 지시로 동물 실험이 이뤄졌고 ②A씨는 실험 내내 연구실에 2, 3회만 방문했고 ③실험 관련 보고서 작성에 A씨가 관여한 게 없다는 형사재판에서의 대학원생들 증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된 방법으로 취득한 논문 등을 서울대 측에 제출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대학원 수시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논문을 직접 작성한 것처럼 제출했다는 입학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교수와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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