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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평택항 배후부지사업 부동산 투기장 변질”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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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평택항 배후부지사업 부동산 투기장 변질” 수사 촉구

입력
2022.08.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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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중국교역 위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개발취지 무색하게 재벌가 등 개인분양 귀결
해수부와 평택시 ‘비밀계약, 해피아 연루 의혹’
경실련, 책임떠넘기기, 짬짜미 투기 수사해야
‘항만배후단지 공공개발 및 임대 방식’ 복원해야

경기 및 인천 경실련 공동성명서를 내고 평택 항만 배후부지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서 캡처

경기 및 인천 경실련 공동성명서를 내고 평택 항만 배후부지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서 캡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분양사업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반 분양사업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조성 중인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 분양사업’이 정부의 구조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투기장으로 변질됐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중국과의 교역을 위한 물류 거점기지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개발 사업으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행한 것으로 2,000TEU(1TEU는 컨테이너 1개 분량)급 3개 선석과 장치장, 보세창고, 부대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정부예산 350억 원, 민간자본 1,330억 원 등 총 1,68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BTO(수익형)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BTO 민자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면, 해당 시설의 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문제는 3개 선석의 배후부지(12만1,299㎡·부대사업 시설부지) ‘민간분양’ 과정에서 ‘항만배후부지 매각 입찰 안내서’에 위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는 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공공성을 저버린 명백한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 기간시설인 항만의 ‘공공성’ 때문에 항만을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갖는 ‘항만 국유(國有)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평택‧당진항도 국가관리 무역항이기에 수도권의 화물 처리는 물론, 공공성 차원에서 기간산업 지원과 국가안보 기능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평택‧당진항 개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추진됐다”며 “이로 인해 조성된 동부두 배후부지(부대사업 부지)를 ‘항만구역’에서 제외됐고, 배후부지 분양사업은 결국 ‘규제 장치 없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항만‧물류와 무관해 입찰 자격이 없는 기업과 개인인데도 토지 등기자로 오르는가 하면, 실제 투자 대비 9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올린 개인의 토지 거래도 발생했다”며 “그러나 해수부와 평택시는 권한 밖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분양사업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항만의 공공성 차원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즉각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인천신항의 사례를 예로 들며 “공공재인 항만배후단지가 ‘사유화’ 되면 부지 임대료가 상승하여 항만 경쟁력은 약화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로 항만‧물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항만의 공공성을 찾기 위해 개악된 항만법을 다시 개정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대상사업의 폐해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우리는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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