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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부대 또 성폭력…왜 공군 15비에서 같은 사건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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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부대 또 성폭력…왜 공군 15비에서 같은 사건 반복되나

입력
2022.08.03 12:00
수정
2022.08.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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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
"1월부터 4월까지 '매일 성추행'에도 군 5건만 기소"
"공군 15비, 2차 가해 3명 기소...똑같은 패턴"
"확진자 입맞춤 강요 이유? 여군을 동료로 안 봐서"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15비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관련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공군 15비)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엽기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군의 조치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가해자가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2차 가해가 방치되는가 하면, 가해자 강요로 확진자 격리 숙소에 들어간 피해자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공군 15비는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이다.

이 사건을 폭로한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군 15에서 2차 가해로 3명이나 기소가 됐다. 똑같은 패턴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만 숨어 지내야 되는지 저희도 이해가 안 된다"며 공군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 정도면 공군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공군의 군 사법체계 자체에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도 덧붙였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15비 소속 40대 A준위는 올해 1~4월 같은 반 20대 초반 여군 B하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 김 소장은 "가해자가 안마를 가장하는 신체 접촉이나 껴안는 등의 그런 성추행이 매일 1, 2회 이상 있었다"며 "사랑한다, 남자친구와 헤어져라, 이런 등의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년 전 유행어인 '엽기적'이란 단어도 재소환됐다. A준위는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자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코로나19에 걸렸다. 네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 있으니 업무를 쉬기 위해선 (코로나19에) 걸려야 한다"며 B하사를 확진자 격리 숙소에 데려갔다. 김 소장은 "(코로나19에 걸리라고) 피해자를 강제로 격리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했다. 피해자가 안 들으니까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의 침을 묻히라고 한 다음에 또 핥으라고 했다"면서 "피해자 자체를 동료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 성적인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B하사의 거듭된 거부에 A준위는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를 마시라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음료를 섭취한 B하사는 사흘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A준위가 B하사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내용. 군인권센터 제공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A준위가 B하사에게 보낸 협박 메시지 내용. 군인권센터 제공

문제는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에도 군 당국 조치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김 소장은 "공군에서는 (성폭력 신고 후) 분리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피해자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일축했다.

B하사는 지난 4월 14일 A준위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같은 달 15일 입건, 26일 구속됐다. 구속 전 A준위는 텔레그램을 통해 "내가 죽으면 언론이나 주위 사람 모두 알게 돼 너도 힘들어질까 봐 걱정",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B하사에게 27회 보내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했다.

김 소장은 "(군 당국은) 매일 지속되고 반복된 성추행 피해를 5건만 피해로 해서 기소했다"면서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협박성 메시지를) 그렇게 보낼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전까지는 가해자가 휴대폰을 쓸 수 있는 만큼 "가해자가 그런 내용(2차 가해)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고,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이뤄진 것"이라는 말이다.

군 당국은 성폭력 신고 후 B하사를 확진자 격리 숙소에 무단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가 일하기 싫어 일부러 코로나19에 걸려 몸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다.

'왜 공군 15비에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냐'는 사회자 질문에 김 소장은 "어떤 조직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결국 공군본과도 연결된 문제"라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술직이 많은 공군의 경우 반 단위로 함께 일해 위계질서가 다른 조직보다 훨씬 강하고, 낮은 계급 군인이 대응하려면 '군을 떠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군 자체의 폐쇄성이 당연히 있고,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다"며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과 동떨어진 별건으로 인식한다. 군이 얼마만큼 자기 정화 능력을 갖고 엄정 처벌하느냐에 문제가 달렸다. 궁극적으로는 평시 군사법원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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