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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밥값 부담 줄인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밥값 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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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밥값 부담 줄인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밥값 지원법 국회 통과

입력
2022.08.02 15:54
수정
2022.08.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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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 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고물가 극복을 위해 유류세와 직장인 밥값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직장인 식비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커졌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 정부는 물가 상황과 국제 유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탄력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적용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두 의원은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정유사와 고소득층에 편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직장인 식비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확대됐다. 최근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2003년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돼온 식비 비과세 한도를 높인 것이다. 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기준이 월 2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연 소득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회사에서 월 20만 원 이상 식대를 지원받을 경우 월 2만4,000원씩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가결됐다. 남 위원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총 투표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를 얻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남 위원은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의 후임이다.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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