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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침 핥고 입맞춤 강요"... 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엽기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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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침 핥고 입맞춤 강요"... 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엽기 성폭력'

입력
2022.08.02 15:48
수정
2022.08.02 17:15
10면
0 0

공군 15비 부대서 또 성폭력 사건 터져
가해자, 진급 등 빌미로 성희롱·성추행
"합의 안 하면 죽을 수밖에" 끝까지 협박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엽기적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40대 A준위가 올해 1~4월 같은 반 20대 초반 여군 B하사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으면 좋겠다” “나와는 결혼 못 하니 대신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라도 보고 싶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부항을 떠 준다며 피해자의 윗옷을 들추고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센터 측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면 가해자는 진급 경쟁에 불리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정도는 애교였다. 가해자는 부대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상대로 상상하기 힘든 행각을 벌였다. A준위는 B하사에게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코로나19에 걸렸다”면서 “네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 있으니 업무를 쉬기 위해선 (코로나19에) 걸려야 한다”는 황당 발언을 했다. 이어 “그러려면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된)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게 가장 빠르다”며 격리 숙소로 B하사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격리된 남성 하사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격리 하사의 눈을 마스크로 가린 뒤 혀에 손가락을 대라고도 강요했다. B하사가 싫다고 하자 자신이 직접 격리 하사의 혀에 손가락을 갖다 댄 뒤 손등에 그 침을 묻혀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명령했다. B하사의 거듭된 거부에 A준위는 격리 하사가 마시던 음료 한 병을 마시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음료를 섭취한 B하사는 사흘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성추행 가해자 A준위가 피해자 B하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군인권센터 제공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성추행 가해자 A준위가 피해자 B하사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군인권센터 제공

견디다 못한 B하사는 4월 14일 A준위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고, 가해자는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A준위의 협박은 끝까지 계속됐다. 구속 전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내가 죽으면 언론이나 주위 사람 모두 알게 돼 너도 힘들어질까 봐 걱정”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등의 메시지를 27회 보냈다.

불똥은 엉뚱하게 피해자 B하사에게도 튀었다. 가해자 강요로 확진자 격리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탓에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이다. 군사경찰은 현재 A준위는 성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B하사에게는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가 일을 하기 싫어 일부러 코로나19에 걸려 몸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가 격리 숙소를 찾은 건 가해자와 권력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를 즉시 무혐의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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